채무조정 안내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등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는 요청대상,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 채무조정내용, 결과안내,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지워제도 안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고객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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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의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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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채권에 대하여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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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방법 및 제출서류 |
당사가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에이앤디 신용정보) 통해 채무조정 요청 ( ※ 접수처 : 에이앤디 신용정보, 채무조정 담당자 02-3705-7673 )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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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개인신용정보 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4.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 카드사용내역 등)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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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내용 |
채무조정내용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조정, 이자감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
만기연장 |
이자율조정 |
이자감면 |
최장 6개월 이내 (거치기간설정) |
최장 1년 이내(만기연장) |
심사후 적용 |
연체이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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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안내 |
접수 후 영업일기준 10일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함 ※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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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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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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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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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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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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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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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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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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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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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안내
제도 안내
이 표는 요청대상,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 채무조정내용, 결과안내,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지워제도 안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의무 ①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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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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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의무 ②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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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이 사고 ·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의 혼인 · 장례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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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
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 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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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권추심회사(에이앤디 신용정보, 제이엠신용정보)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