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 가능 차종 |
승용차(다인승 포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렌터카(10인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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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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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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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 10인승 이하 대여차
(단,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받은 자동차는 제외) -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담보, 대물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자동차상해)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용 승용차와 업무용 개인소유 경승합, 3종승합, 경화물, 4종화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시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운전가능한 차종과 렌터카(10인승 이하)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본 특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 운전 가능한 차종 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입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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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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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