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절차
자동차보상 처리절차와 사고처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보상처리절차
사고접수-현장출동
- DB손해보험 1588-0100
사고배당
- 대인/대물 사고담당자 지정
사고조사
- 현장/경찰서/목격자/가해자/피해자
피해상황 확인-소송대행
- 병원/정비공장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치료비/수리비/합의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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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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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지급 항목별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담보종류, 지급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표입니다.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대물배상
전손
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등
분손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등
- 보험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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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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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청구서류 및 절차는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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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1조,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 5조 제 1항 및 제 2항)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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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보험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차량 담당자에게 문의바라며,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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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교부의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 189조 제1항_2018.8.22 시행)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 손해사정사 선임안내
* 고객님께서는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의 주체는 정하여지게 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부담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 고객님께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별표2 표준동의기준] 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보상담당자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표준동의기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손해사정사가 선임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류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역이 있는 경우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손해사정사가 제7조 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 -
장해분쟁 해결
부상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편) -
지급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서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원하는 방법(이메일,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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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
손보협회를 통한 보험가입조회 안내
고객님의 보험가입 유무는 손해보험 협회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홈페이지 주소 : www.knia.or.kr -
기타 분쟁 해결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배당 문자로 확인 가능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588-0100)로 연락해주세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지급심사 절차
대인사고 보상절차
STEP 01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STEP 02
사고내용 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STEP 03
피해자
확인STEP 04
합의피해자
구비서류 제출STEP 05
보험금
결정STEP 06
보험금 지급
피해자, 병원
대물사고 보상절차
STEP 0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STEP 02
사고내용 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STEP 03
피해물 확인
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STEP 04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합의
STEP 05
보험금 지급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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