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알아보기
상해에 따라 구분된 상해급수와 급수에 따른 설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대표상병(중상)
수상부위 |
수상병명 |
상해급수 |
책임보험 |
---|---|---|---|
두부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가 48시간 이상 지속 |
1 |
3,000만원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증도인 상해가 48시간 이상 지속(수술 시행) |
2 |
1,500만원 |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가 48시간 미만 지속(수술 미시행) |
3 |
1,200만원 |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가 48시간 미만 지속(수술 시행) |
5 |
900만원 |
|
척추 |
척수손상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 |
1 |
3,000만원 |
신경손상이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수술 시행) |
2 |
1,500만원 |
|
안정성 추체골절 |
5 |
900만원 |
|
흉·복부 |
심장파열로 수술 시행 |
1 |
3,000만원 |
내부장기파열 등으로 수술 시행(일부 적출술 포함) |
2 |
1,500만원 |
|
혈흉 또는 기흉(폐쇄식 흉관삽관 수술 시행) |
6 |
700만원 |
|
상·하지 |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수술 시행) |
1 |
3,000만원 |
대퇴골두 골절(수술 시행) |
2 |
1,500만원 |
|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수술 시행) |
3 |
1,200만원 |
|
상완골 경부 및 골두 또는 수근골 골절 및 탈구(수술 시행) |
4 |
1,000만원 |
대표상병(경상)
수상병명 |
상해급수 |
책임보험 |
---|---|---|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10 |
200만원 |
뇌진탕 |
11 |
160만원 |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
12 |
120만원 |
척주 염좌 |
12 |
120만원 |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12 |
120만원 |
사지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 시행 |
12 |
120만원 |
늑골 골절없는 흉부 타박상 |
13 |
80만원 |
수족지 관절 염좌 |
14 |
50만원 |
사지의 단순 타박 |
14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