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보험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자동차 간접손해란?
-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을 받는 피해자(피해물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휴차료/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영업손실을 말합니다.
- DB손해보험으로부터 대물보상을 받은 고객님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객상담센터(1588-0100) 또는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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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비사업용) |
지급대상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를 안 하는 경우
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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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사업용) |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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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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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비용 |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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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세하락 손해 |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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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