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상가이드
태풍,홍수,폭우,해일 등에 의해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침수차량의 보험처리
-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된 경우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야 보상가능 합니다.
단,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상받나요? |
차량손해 < 차랑가액 (분손사고) |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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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손해 > 차량가액 (전손사고) |
차량가액 한도 내 보상가능 (일부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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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 |
-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손해만 예방되며 침수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려다 더 큰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꼭 가입해주세요.
-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 피해자동차(잔존물)는 상법681조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각(폐차, 수출말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주세요.
자동차 사고접수 절차
STEP 01
침수발생/사고접수
고객상담센터
(1588-0100)
STEP 02
피해/수리
범위확인
STEP 03
전손/분손/수리
결정
STEP 04
보상진행/청구서류
제출
STEP 05
보상종결/보험금
지급
- 사고접수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양식
구비서류 및 발급처
상세 필요서류
- 차량의 저당 및 압류 등은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보험료는 완납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 시 상세서류는 매각업체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기준
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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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유예 |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자기과실 인정, 손해액에 따라 할증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