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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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담당자가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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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 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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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접수되면 보상담당자가 지정되며,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드립니다.
- 보상처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서류를 전송하기 전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고객상담센터 : 1588-0100 (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상담(유선) > 청구서류 안내(홈페이지, 우편, 방문) > 청구서류접수(홈페이지, 우편, 방문) >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 보험금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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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고객님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동의 기준
▶ 거부 기준
- 청구서류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등 타담보와 함께 청구된 경우
-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 제외
-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 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당사 조사 수수료 기준을 미동의한 경우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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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단, 수령 거부,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구비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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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진단서 제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요청을 드리며, 신속한 보험금 심사를 위해 진단 전 보상담당자와 협의해주세요.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을 보유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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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DB손해보험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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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과 관련하여 고객님이 원할 경우 보험금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관련 구비서류를 대신 제출해 드립니다.
- (이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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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접수시 통보한 연락처(이메일/팩스/우편)로 지급안내문이 전송됩니다.
-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또는 모바일앱 접속 > 보상 > 상해/질병 보험금청구 > 보상처리내역조회로 접속하면 사고처리 진행과정과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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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불가 결정이나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1588-0100)로 문의해주세요.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idbins.com) > 고객상담센터에 접속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