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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강령 전문

    우리 DB손해보험은 ‘좋은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질서’, ‘신뢰’, ‘사랑’의 정신과 ‘고객가치 우선의 원칙’, ‘탐구하는 자세’,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 등 DB인의 자세를 기반으로 정도경영을 통한 사회의 신뢰와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금융그룹」을 이루고자 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DB인의 정신과 자세를 견지하여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윤리강령

    1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우리는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동반자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존중의 기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4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5

    우리는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추구하며, 건전한 보험금융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윤리강령 본문

    • 1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항상 "고객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눈높이로 바라보며,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보호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보험상품안내·계약체결·신상품·제도변경 등 고객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여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고 설명, 답변한다.
      • 회사는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알아야 할 내용을 상시 제공해야 하며, 관련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한다.
      3. 품질경영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 2   동반자적 신뢰 구축(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인간존중의 사고)

      1. 사랑이 있는 직장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여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ㆍ교육 체계를 확립한다.
      2. 공정한 평가와 보상
      • 회사는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자율과 창의 존중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4. 원활한 의사소통
      • 회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이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회사 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직원에게 적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3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절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윤리]
      1. 일에 대한 정열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 임직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성과 최고의 전문가적 프로의식을 지니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임직원은 각종 법령 및 회사의 방침, 제반 사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적 규범이나 시장규율에 따른 상식과 선의의 판단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료 및 관련 부서간의 상호협조와 보완으로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및 주요 강령 등을 철저히 숙지· 준수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객가치 우선의 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고객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윤리적 행위가 상충될 때는 윤리적 규범에 따라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 임직원은 청렴을 존중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산을 횡령, 유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를 이용한 영업, 자기명의의 영업, 보수를 받고 타 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직무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를 통한 올바른 행동
      • 임직원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자기와 회사의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임직원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근검절약과 정직, 성실, 공정, 투명을 생활화한다.
      • 임직원은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한다.
      •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을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 신용, 이익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행성 행위, 과다한 주식투자 행위, 음주운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탐구하는 자세로 자기계발
      • 임직원은 스스로 바람직한 보험인상을 정립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보험인상을 실현하고 회사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2절 직원 상호간의 윤리]
      1. 질서,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 인화단결
      • 임직원은 항상 서로 이해, 협조하고 인화 단결하여 명랑하고 질서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하·동료는 자율적인 규율과 질서를 바탕으로 화합하여야 한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올바르게 이끈다.
      • 상사는 부하직원이 제반법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성껏 이행한다. 그러나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 임직원은 서로 학연·지연·혈연·종교·신체조건·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상호간 선물 금지 

      • 임직원은 상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하·동료간의 생일, 전배(餞杯), 경조사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서원 공동명의의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3.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상실·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주주의 권익 보호
      •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법률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한다.
      2. 정보제공의 활성화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 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여 주주 및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적극적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하게 평가 받도록 노력한다.
      3. 투명경영
      •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ㆍ관리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한다.
      • 회사는 제반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법규에서 정한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재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제반 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조성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 임직원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공정성ㆍ건전성 확립과 투자자의 신뢰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자유경쟁시장 질서 추구

      1. 자유경쟁원칙에 따른 보험시장의 질서 존중 
      • 회사는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국내외 금융ㆍ보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최고의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 회사 및 임직원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내외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보험 영업활동에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정보의 정당한 입수와 활용
      • 임직원은 관계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입수된 정보를 비방광고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 등 불법부당한 행위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3. 거래처 또는 공직자 등과의 공정한 거래 및 상호동반자적 관계 추구 
      • 회사는 거래처와의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 회사는 모든 거래가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회사는 모든 거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거래처와 사전 협의한다.
      • 임직원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청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작은 선물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적절한 접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금품 수수, 향응ㆍ접대, 편의제공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거래처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청렴계약제도 등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함께 노력한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만드는데 앞장선다.
    •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도리

      1.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활동 
      • 회사는 사업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관련법규 및 상관습을 준수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 회사는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사회발전 및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 구현에 기여 
      •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여 고용창출과 납세 및 기타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3. 정치활동에 관여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친환경경영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한다.
      •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 실천지침 전문

    이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리

    1

    직무 - '직무'라 함은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2

    금전 등 - '금전 등'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경조금(축하금, 조의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향응 등 - '향응 등'이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 사회통념상의 판단기준에 의한 수혜를 말한다. 

    4

    편의 -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ㆍ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5

    선물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제공되는 물품, 명절선물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회사 공금 - '회사 공금'이라 함은 판매대금(보험료, 서비스 수수료, 고객 예탁금 등), 고객지급금(대출금,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회사 기금(사회봉사기금, 동호회비, 시상금 등), 회사 자금(회사의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등을 말한다. 

    7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받는 직원, 거래처, 고객 등 사내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8

    통상적 수준 - '통상적수준'이라 함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윤리강령 행동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

    공직자 등 (배우자포함) -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 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 학교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따른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

    금품 등 -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윤리적 행동지침

    • 1   고객 신용정보 보호

      [윤리강령 제1장 2-(1)]
      모든 임직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어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거나, 고객의 사생활 침해나 신용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정보를 관계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기밀유지를 바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행동지침]
      • 모든 임직원은 고객신용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 프로필 등을 외부에 가지고 가는 행위 
      • 2.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놓거나 컴퓨터 화면에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 3.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화, FAX, 이메일(e-mail)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송부하는 행위 등 
      • 4.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2   직원으로서의 실천지침

      [윤리강령 제3장 제1절 2-(1),(4),(5),(6)]
      이 규정의 취지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하여 공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지장을 가져올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회사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1. 공금 횡령
      • 회사 공금을 착복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되돌려 놓는 행위
      • 고가 매입이나 저가 판매를 통해 조성한 차액의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행위(리베이트)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행동지침]
      • 회사 자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 회사 공금의 사적 사용 및 착복은 범법행위로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엄금한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 
      • 회사 업무에 관해 부적절한 기록, 변칙영업 등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인위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는 제반 행위
      •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 
      [행동지침]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 변조하여 상급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거래업체와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는 거래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업체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겸직행위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한다.
      • 법률과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 비품, 사무용품, 정보자산 등 회사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회사자산을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는 사리도모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 회사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 
      [행동지침]
      • 회사 자산은 반드시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부득이 개인용도로 회사자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회사에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을 인지한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양도· 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4. 투명한 회계처리
      •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 실제 예산집행과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경비를 허위로 착복하여 청구하는 행위 
      [행동지침]
      •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지침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 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책임카드 사적사용,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업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사전 허가없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관련 지침에 따른다. 
      • 회사 공금, 경비 등의 사적 사용 및 착복은 범법행위로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엄금한다. 

      5. 겸업 및 일과 후 부업행위 

      • 겸업 및 부업이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임직원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이중취업 포함)을 하거나 일과 후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도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 근무시간 중 온라인주식거래 등 부적절한 사이버 행위 및 사이버를 통한 사적인 영업행위도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행동지침]
      • 임직원은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역이 수반되는 겸업 및 부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 임직원이나 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와 관련된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임직원이나 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회사에서의 담당업무와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수행 중 습득한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행동지침]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친인척이 업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업무의 회피 등에 관하여 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과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7. 근무태만/직무태만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및 회사의 규정·지침·업무제도·상사의 지시 등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R&R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행동지침]
      • 회사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이용을 자제하고 상습적인 채팅을 금지하며 근무시간 중 사이버주식거래 등 사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규정에 명시되어(또는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8. 회사에 승인받지 않은 자산 반입 금지

      • 전산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 회사에 승인받지 않은 자산에 대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 개인 PC(노트북,데스크탑)를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행위
      • 불법 소프트웨어를 회사 PC에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행동지침]
      • 개인 PC를 반입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PC에 저장된 경우에는 사용 후 반드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 PC를 반입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정보유출

      • 회사 소유의 유·무형 정보자산이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모든 행위
      • 영업기밀, 입찰정보, 기술개발정보, 소프트웨어, 회사 인트라넷 ID·PW, 고객정보, 임직원 신상정보 등 
      • 경쟁사에 회사의 인력이 스카우트 될 수 있도록 주도하거나 협조하여 인력유출을 초래하는 행위
      [행동지침]
      •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조직도·인력현황 등은 인사상의 비밀사항이므로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아니 된다.
    • 3   직원 상호간 실천지침

      [윤리강령 제3장 제2절]
      1.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사의 지시라고 하여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행동지침]
      •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상사의 지시내용이 부정, 비리와 관련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한다.
      • 일반적인 업무처리상의 부당한 지시는 먼저 상사에게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밝히고 거부해야 하며,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2. 직원간의 선물과 뇌물

      • 선물이라 함은 정성을 담은 성의의 표시로 현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뇌물은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당하지 않은 물품이나 현금을 말한다.
      [행동지침]
      •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단, 상사의 생일이나 전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원들이 성의를 모아 5만원 상당 이내의 선물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의 요구 

      • 부하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 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행위이다.
      • 연봉, 고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사적인 일에 부하를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등 
      • 상사로부터 승격, 연봉, 고과상의 특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 상사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축하화환 

      • 수수 및 공여 취임·승진·전보시 임직원 상호간에 축하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거나 공여 하는 행위
      [행동지침]
      • 임직원 상호간의 축하화환 수수 및 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부득이하게 수수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 조성 및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다.
      •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 물품을 받은 경우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 또는 회송 하여야 한다.

      5. 직원간의 금전거래

      •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친분 또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이나 대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직원들과 상습적인 도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도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행동지침]
      • 직장 동료간의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한다.
      • 부하로부터의 금전차용은 이자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시에는 용도 및 상사의 부당한 압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대출보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6. 임직원간 업무 점검과 관련한 비용

      • 임직원간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 접대를 받는 것은 향응 수취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 특히 임직원간 업무적인 이유로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고의적인 부당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다. 
      [행동지침]
      • 임직원간 감사, 품질점검, 지도점검 같은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점검자와 수검자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비용은 지정한도(회사가 정한 기준)내에서 지출한다. 
      • 수검자는 점검자에 대하여 식사 후 추가 음주 제의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점검자도 추가 음주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추가 정보교류 등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한도(회사가 정한 기준)내에서 한다. 
      • 점검자는 점검 후 보고서 작성시 별도 『출장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출비용이 위 1항, 2항에 초과되었을 경우나 수검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성희롱

      •  ‘성희롱 행위’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신체접촉 등의 행위 및 상하간 또는 동료간 무분별한 언어 폭력 행위는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성희롱 행위의 주요 사례
      • 1.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등
      •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3.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PC나 팩스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행동지침]
      • 임직원은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여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삼가 해야 하며, 주위에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인사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하여도 신고 할 수 있다.

      8. 건전한 동료관계 훼손 

      • 사내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여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상/하간 또는 동료간 무분별한 언어 폭력 및 신체적 위협을 주는 폭행 행위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상습적인 도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행동지침]
      •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임직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 On/Off-Line 상으로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한다.
      • 회사내 비공식적 모임은 조직내 파벌조장, 위화감 조성, 사리도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4   이해관계자간 실천지침

      [윤리강령 제3장 제1절 2-(3)]
      이 규정의 취지는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임직원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1. 금전에 준하는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상품권, 구두티켓 등 선물을 받는 것은 현금수뢰에 준하는 금전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
      •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행동지침]
      • 수령자는 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감사의 표시로 줄 경우라도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등 이해관계자가 주관 하는 행사에서 불특정다수의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 우송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놓고 가는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받았더라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부득이 수령한 경우에는 소속상사에게 보고한 후 처리지침을 받도록 한다. 
      • 소속상사는 위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되 부득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윤리준법 site내 금품신고를 통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렇게 신고된 물품은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사회복지단체에 전달 하므로 사회적 기여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2. 고객선물증정 (VIP 고객 등)

      • 회사에서 감사의 뜻으로 감사 인사 겸 선물을 하고자 VIP 고객 등에게 개인책임카드로 고가의 선물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뇌물성 선물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동지침]
      • 회사의 비용으로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윤리강령을 위반 하는 것이므로, 소속상사와 상의하여 회사의 판촉용품이나 검소한 선물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선물한다.

      3. 교통비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방문시

      • 교통비조의 현금이나 승차권 등을 수수하거나, 국내외 출장시 동반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숙박, 교통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은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상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장비 청구시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

      •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 대접을 받는 것은 향응 수취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고의적인 부당 행위에 해당하여 중징계 대상이다.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의 상담이나 회의 중 부득이하게 이해관계자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간단한 식사비용(인당 3만원 이하)은 이해관계자가 지불할 수도 있으나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아니 된다. 
      • 간단한 식사 등을 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 접대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접대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그 비용이 위 2항에 초과하였을 경우나 식사 이외의 추가 접대를 받은 경우 부서장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거래처 또는 공직자 등과의 공정한 거래 관련 실천지침

      [윤리강령 제5장 3-(2),(4),(5),(6)]

      가. 거래처

      1. 경조관련 금품 
      • 거래처로부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 또는 물품을 수취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아래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조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경우 고의성이 있는 윤리강령 위반행위로 본다.
      • 안내장을 거래처에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Fax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와 거래처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거래처에 경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행동지침]
      • 거래처에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적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10만원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다한 경조금을 받은 당사자는 조치내용을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서장은 해당 거래처에게 정중히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

      2. 회식경비 등의 전가

      • 부서회식 등에 거래처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거래처에 건네주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 부서회식 또는 이해관계자 접대 시 거래처를 동반하는 행위와 부서회식비용, 접대비 등의 영수증을 거래처에 건네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거래처가 참석하는 경우 비용은 반드시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부서 회식 등의 자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우연히 만났으나 거래처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그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행사시 찬조금품

      • 야유회, 체육대회, 점포개설, 사무실 이전 등의 사내 행사 시 거래처로부터 현금, 물품, 교통편 등의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행위이다.
      • 거래처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구두로 알리는 행위
      • 행사 안내장을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에게 전달(발송 등)하는 행위 
      [행동지침]
      • 창사기념 등 회사 및 본부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거래처를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 행사 성격상 거래처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 시 거래처에게 찬조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참석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거래처에 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거래처에서 먼저 행사 찬조를 한 경우에도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예산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특히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처에 이야기 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양한다. 
      • 사무실 이전 등의 경우 가져온 소액의 물품(벽시계,화분,거울,휴지 등)을 부득이수령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4.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차용, 거래처에게 금전을 대여,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래업체에 요구하는 것 자체도 금지 
      [행동지침]
      •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는 당사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음은 물론 업무 처리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약점으로 악용할 소지도 많으므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지분투자

      • 업무상 관련이 있는 비상장 거래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비상장업체, 분사업체의 지분을 본인, 지인 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단, 분사시 주식공모를 통해 전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는 예외 
      [행동지침]
      • 임직원이 비상장 거래업체에 지분투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함 

      6. 골프관련 지침

      • 사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거래처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승인 없이 골프를 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 공식적인 모임이나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와 사적인 골프모임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 하더라도거래처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상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청렴계약

      • 고가 구매, 저가 판매, 입찰정보 유출, 견적조작, 들러리견적, 자격미달 거래업체 등록,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등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청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작은 선물이나 사업상의 예의에 해당되는 적절한 접대를 제외하고 거래처가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행동지침]
      • 거래업체의 선정·평가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 임의로 회사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거래처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금지한다. 
      • 구매 등 각종계약서에 거래 업체와 사업의 입찰(제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및 금품·향응 제공방지를 위해 입찰 업체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에 첨부한다. 
      • ※ 계약서의 청렴계약 조항 예시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다음 각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1. 뇌물이나 향응 수수, 편의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제1호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DB손해보험이 취하는 계약해지, 입찰 및 일정기간 사업참가 제한 등의 거래 중지 또는 제한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 뇌물이나 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위한 DB손해보험의 자료요구 및 조사에 협조한다. 

      나. 공직자 등(배우자 포함)

      1.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 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2.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아 래 -

      •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
      •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경조사비(5만원)·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선물(5만원) 범위안의 금품 및 법률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허용된다. 
      [행동지침]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공직자 등에게 접대비를 지급할 때에는 회사내 접대비 관련 지침(경비증빙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임직원은 공직자 등과의 거래시 금지행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파트에 금지행위 유무를 확인 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가 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련 교육을 필히 수료해야 한다. 
      • 임직원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금지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준법감시파트 또는 윤리준법사이트의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골프접대는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되므로 가액(5만원) 기준 이하라도 해서는 안 된다. 
    • 6   윤리규범 판단 기준

      [윤리강령 제3장 제1절 2-(1),(2)]
      업무 행위 중 조직간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윤리적 행위 간 판단이 어려울 때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판단한다.

      [자율점검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DB손해보험인의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도 이 일에 대해서 옳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내가 하려는 일이 가족에게 알려져도 떳떳한가?  

      이 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이 일이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5년 8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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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내자녀의 보장을 약속하는 DB손해보험 대표 어린이보험!(태아 ~ 30세까지 가입가능, 태아는 출생이후 보장)

보장 01 3대질환(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
(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 심장질환, 혈관질환 보장으로
    *순환계통 질환을 꼼꼼히 보장! (암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허혈심장질환진단비)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순환계통 질환이란?고혈압성질환/심장질환/기타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질환)
  • 암관련보장 - 암 진단비(90일 면책)

    뇌관련보장 - 뇌혈관진단비 (1회한,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50%지급)

    심장관련보장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1회한,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주요 심·뇌·5대혈관 및 양성뇌종양수술비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5대혈관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죽상경화증,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 각 보장항목에 대한 보장범위 질병코드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02 간병인사용 입원일당(상해) 신설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입원 첫째날부터 180일 한도
보장 03 출생부터 성장시기별 맞춤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출산 태아보장

소중한 산모를 위한 보장!
소중한 태아를 위한 출산위험 보장!

증가하는 산모 & 출산 위험

  •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저체중아(2.5kg미만)
    (출처 : 2019년 출생통계, 통계청, 단위 : %)
  • 임신중독증 환자수
    (출처 : 2019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단위 : 명)

주요담보(특약)

  • 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Ⅱ
    (* 3대질병진단, 80%이상 후유장해시)
    * 3대질병 ? 암(유사암제외) /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
  • 다운증후군양육자금(매년10년간 지급)
  •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2일 공제, 60일한도)
  •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1회한)
  • 임신·출산질환치료비Ⅱ(수술1회한 / * 입원1일부터120일)
    * 입원 시 1일당 가입금액 10% 지급
  • 출산위험담보
    (태아 체중, 장해 따라 가입금액의 300%~10%보장)
  •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1회한)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보장

영유아기 생활 질환 및 선천성 질환 보장!
아동청소년기 주로 발생하는 상해 보장!

다빈도 입원질환 순위

0 ~ 9세 질병명(코드)(순위), 환자수(명) 항목으로 구성된 표
0 ~ 9세 질병명(코드)(순위) 환자수(명)
폐렴(J18, J15) / (2위, 8위) 73,066
인플루엔자(J10, J11) / (4위, 12위) 39,133 / 12,371
위장염 및 결장염(A09) / (3위) 41,816
심장중격의 심장기형(Q21) / (39위) 2,680
10 ~ 19세 질병명(코드)(순위), 환자수(명) 항목으로 구성된 표
0 ~ 9세 질병명(코드)(순위) 환자수(명)
위장염 및 결장염(A09) / (1위) 27,119
급성 충수염(K35) / (3위) 9,938
발목, 발 관절 탈구 염좌(S93) / (6위) 5,667
아래다리의 골절(S82) / (9위) 5,126
편도 만성질환(J35) / (11위) 4,855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J34) / (12위) 4,259

(출처 : 2020년 0~19세 다빈도 입원질환 순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주요담보(특약)

  • 선천 이상 질병 수술비(매회)
  • 상해, 질병 입원일당Q (1~180일)
  • 간병인 지원 상해, 질병 입원일당Q (1~180일)
  • 어린이생활질환수술비 (매수술시 마다)
  • 상해, 질병 후유장해 3~100%
  • 질병 1~5종 수술비 (매회지급)
  •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 진단비
  • 상해수술비Q (동일사고당 1회지급)
  • 골절(치아포함) 진단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 담보명 Q는 태아 가입시 선천성 질환 보장
    (단, 일당은 선천성뇌질환만 보장)
    ** 어린이생활질환 (장염, 급성상기도염, 폐렴, 탈장 등
    자녀 다빈도 질환들을 보장하며 세부 사항 약관 참조)
보장 02 성인질환도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 암관련보장 - 암 진단비(90일 면책)
  • 뇌관련보장 - 뇌혈관진단비 (1회한,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50%지급)
  • 심장관련보장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1회한,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주요 심·뇌·5대혈관 및 양성뇌종양수술비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5대혈관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죽상경화증,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 각 보장항목에 대한 보장범위 질병코드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 03 NEW 심장질환(특정Ⅰ,Ⅱ,Ⅲ) 진단비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심장(염증, 판막, 기타질환) 보장 추가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보험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갱신주기는 최대 20년, 최대 갱신 가능 나이는 갱신형 플랜기준 100세까지 입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납입기간동안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이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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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 하단내용참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

시니어와 부양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보장01 돌봄 케어콜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돌봄 케어콜이란?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건강 체크 및 질병에 맞는 전문 의료진의 건강상담 진행

- 치료비(연간 1회) 및 진단비(최초 1회)에 부과하여 서비스 제공

  •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비 가입시 보장(담보별 가입금액 內 선택)
보장02 병원 에스코트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병원 에스코트란?

병원 내원시 동행이 필요한 시니어와 동행하여 병원 내 진료과정 동행 및 검사, 처방약 수령, 행정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 통원, 퇴원 및 진단비(최초 1회)에 부과하여 서비스 제공

  •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비 가입시 보장(담보별 가입금액 內 선택)
보장03 가사도우미 지원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란?

보험사고 발생시 집안일 걱정없이 치료와 건강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

- 입원비(주 1회, 최대 12회) 및 진단비(최초 1회)등에 부과하여 서비스 제공

  •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비 가입시 보장(담보별 가입금액 內 선택)
보장04 스마트 인솔 현물급부 제공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스마트 인솔이란?

걷기운동의 보조 건강물품으로 만성질환자, 뇌졸중, 치매환자들의 증상완화
  •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비 가입시 보장(담보별 가입금액 內 선택)
  • 스마트 인솔 비용

    - 가입 후 5년간 동일비용 적용, 이후 서비스 비용 변동

보장05 약물치료비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보장)

당뇨/고혈압으로 급여 약물치료
(약관에서 정한 치료약제)를 90일이상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보장

담보명,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담보명 비고
당뇨 약물치료비 급여, 90일이상, 연간 1회한
고혈압 약물치료비
대상확대 유병자도 가입가능
(40세~90세까지 가입가능)
※ 인수심사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갱신주기는 최대 5년, 최대 갱신 가능 나이는 갱신형 플랜기준 100세까지 입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납입기간동안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이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D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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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보험·대출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동의일로부터 2년

당사와 보험·대출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동의일로부터 2년(단, 비대면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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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내용의 평가등급 5단계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중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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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탁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보험중개사, 고객 판촉 및 알림 등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단, 비전속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업무수탁자 : 당사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를 위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최대 5년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최대 2년(단, 비대면채널은 동의일로부터 최대 3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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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탁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보험중개사, 고객 판촉 및 알림 등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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