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요
- DB손해보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정보차단벽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 금융회사가 고객이익을 해치면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정보교류차단제도(정보차단벽, Chinese-Wall) :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임직원 또는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2. 사규 및 지침 관리
- 이해상충 방지와 정보교류차단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및 정보차단벽 관리 규정」을 2023년 6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정보차단벽 구성 체계도
- DB손해보험은 준법감시파트장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로 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식별
-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은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통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에서 업무 중 생성 · 취득한 정보가 이해상충 방지 및 고객보호를 위해 유출 차단이 필요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정보차단벽 예외적 교류 승인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부서가 업무상 정당한 사유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을 통하여 승인 받은 후 접근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의 회의록 확인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가 다른 부서와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정보차단벽 감시 및 점검
-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은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통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의 임직원과 책임자가 정보차단벽 규정을 준수하고 정보차단 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통제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의 수신 및 발신 전자문서 전건에 대해 사전·사후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9. 임직원 교육
-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교류차단제도 유관 임직원 대상으로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의 적용과 준수방법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금융감독기관 또는 대 · 내외 이슈 사항,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