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펫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5.02.05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펫보험이란 ?
- 반려견 및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간으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 3년,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2. 펫보험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되며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 이 불가능합니다.
- 펫보험 가입 전, 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펫보험이 보장하는 손해
-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 다.
- 보장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목적, 중성화,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펫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 반려동물 사진,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등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