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대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5.07.01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2.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되므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과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하였더라도 이후 실행하는 신규대출 건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 - 추후 발생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4.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 - 보험 가입 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