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10.28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계약 전 알릴의무란 무엇인가요?
1.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2.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됩니다.
- (건강위험)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 의심소견 등
- (사고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3.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및
②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없이(보험사고 미발생)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됨
■ 고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나요?
1. 보험계약시 청약서(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지합니다.
-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설계사가 부실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지사항은 보험상품마다 똑같은가요?
1.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
2. (건강고지형)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간편고지형)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 고지항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여 가입이 쉬울 수 있으나,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