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박람회장 보험상품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5.10.24
육아, 결혼, 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 내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 보험상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입하세요.
- 보험은 계약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이므로,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 다수의 방문객이 몰려드는 박람회 현장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생략하기도 하니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3.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 고지사항을 누락할 경우 당장은 보험계약 인수가 될 수 있으나,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해피콜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세요.
- 해피콜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약관 등을 잘 수령하였는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해피콜 답변내용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