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언제나 고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항목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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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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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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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항목 |
Ⅰ.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현황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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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사고 현황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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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Ⅲ.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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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ㆍ운영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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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ㆍ운영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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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ㆍ운영 및 민원관리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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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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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금융소비자 앞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노력 |
양호 |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 평가 대상자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평가결과 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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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항목 |
Ⅰ.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현황 |
가. 민원 발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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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사고 현황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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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Ⅲ.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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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ㆍ운영 |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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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ㆍ운영 |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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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ㆍ운영 및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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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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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금융소비자 앞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노력 |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