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및 공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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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시는 보험업법 제111조 3항에 따른 공시 사항입니다
(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 :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동부CAS손해사정,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 동부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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