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및 공고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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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1조제1항제2호,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의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 자산 무상양도 등을 한 사실이 있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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