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및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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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7년 9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9월 11일부터
2017년 9월 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정 남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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