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차별신고센터
장애인/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 차별신고 방법입니다.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 시 받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6월 9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 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해주세요.
- 손해보험협회의 전화, 팩스, 우편으로 고객님이 겪은 부당한 차별대우 내용을 신고해주세요.
- 전화 : 02-730-6363
- 팩스 : 02-3702-8693
- 우편 :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보험업무부
- 신고 결과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단, 접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