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별 안내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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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안내
이 보험 안내서는 고객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DB손해보험 본사 고객상담센터(1588-0100)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bins.com)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장기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 장기손해보험의 유형
- 장기손해보험의 선택방법
- 장기손해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 장기손해보험상담 및 분쟁 조정 안내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 받지 못하셨거나 모집 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첨부되어 있는 보험계약확인 반송엽서를 DB손해보험 장기 U/W(언더라이팅) 파트로 보내 주시면 즉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DB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님께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장기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장기손해보험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등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험금) 받게 되는 경제적 준비 제도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저축보험료 부분을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소정의 예정이율로 운용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저축기능과 보험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일시납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인하여 보험료 규모가 크고, 보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납입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사정에 의하여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이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 지연 등으로 해지 되었거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 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시면 보험계약이 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으며, 대출을 받은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미상환 시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 시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험계약의 관련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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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의 유형
장기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 시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잇도록 위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상품입니다.
(단,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은 제외) 이러한 기능을 갖는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아래에 열거한 장기손해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우리 회사 고객상담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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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화재 등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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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일상생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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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 상해위험과 법률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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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저축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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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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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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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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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의 선택방법
DB손해보험은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가지 유형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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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보험상품을 가입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고객님께서 보험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재산에 발생할 위험보장인지, 상해 및 질병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또는 재산증식이나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 받을 목적인지를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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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생각하십시오.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님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 또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경비 수준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이 커지면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의 경제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셔서 적정한 보험가입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비교 하셔야 하는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실 상품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일반상해, 교통상해 등), 보험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O배 보상, O회 분할지급, O배 체증지급)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지급을 약정한 환급금(중도·만기환급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보험금 또는 중도환급금,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예정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DB손해보험의 상품공시 자료 중 「상품요약서」상의 보험료분석표 예시나 가입설계서 상의 보험료,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등을 참조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보험료 산출 기초서류를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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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약관 상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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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을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기간 중 직업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을 때는 DB손해보험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고지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이「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보험에 가입하신 후 (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DB손해보험에 알려 주시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 건물 내 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등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시 우리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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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료 미납 시 계약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합니다) 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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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약의 무효
무효다음의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위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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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기 등에 의한 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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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도 해지 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가입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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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약관 상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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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02.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 TM 계약체결 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은 해당 상품 판매채널, 가입연령 등 사별·상품별 제도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문구 제외 가능)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보험계약대출제도
보험계약자는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순수보장성 보험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04.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한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DB손해보험에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보험계약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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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 가입 시 세제혜택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송부 시 우체국 소인기준) 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 :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신)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납입보험료의 40% (72만원 한도)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 (400만원 한도) 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2005년 1월 1일 이후 저축성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최초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04년 1월 1일이후 저축성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최초보험료 납일일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 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저축성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7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한해 제환급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저축성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5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한해 제환급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 이전 (신)개인연금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신)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5년이상 연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총연금액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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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험계약자 배당제도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보험계약자 배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유배당 상품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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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험료 납입최고 (독촉) 및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 회사가 위의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며, 보험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설정하여 위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약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효력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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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고임이 약관에 명시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화재 증명원 등 보험종류에 따라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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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등이며,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 (재물손해는 제외) 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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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는 먼저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전화번호
- 전화번호 1588-0100 (고객상담센터)
- 홈페이지 www.idbins.com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 주소 (우)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 전화번호 (02) 3720-8500
- 홈페이지 (02) 3702-8695
- 주소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수송동)
지부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산지부
(051) 469-6216~8, (051) 464-2272
(051) 466-3757
경인지부
(032) 426-6356~8
(032) 426-6370
대구지부
(053) 755-3288~9
(053) 755-3328
호남지부
(062) 226-0301, (062) 227-8920
(062) 234-5369
충청지부
(042) 254-6921~3
(042) 254-6923
강원지부
(033) 746-2414, (033) 748-2414
(033) 748-363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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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신거부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 철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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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안내
이 보험 안내서는 고객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DB손해보험 본사 고객상담센터(1588-0100)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bins.com)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원리 및 특성
- 자동차보험 상품의 유형
- 자동차보험 상품의 선택방법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 자동차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 받지 못하셨거나 모집 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첨부되어 있는 보험계약확인 반송엽서를 DB손해보험 자동차업무파트로 보내 주시면 즉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DB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님께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에 중점을 둔 소멸성 상품입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에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회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DB손해보험의 보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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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품의 유형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위험보장 기능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상품의 개괄적인 분류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은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미카 개인용 자동차보험(프로미카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함)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
(3가지 가입플랜 : 베이직, 프리미어, 컨설팅) -
프로미카 업무용 자동차보험(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포함)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
(3가지 가입플랜 : 베이직, 프리미어, 컨설팅) -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프로미카 다이렉트 영업용 자동차보험 포함)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를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
(2가지 가입플랜 : 베이직, 프리미어) -
프로미카 이륜자동차보험(프로미카 다이렉트 이륜자동차보험 포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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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프로미카 운전자보험, 프로미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프로미카 프리드라이버자동차보험, 프로미카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프로미카 농기계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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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품의 선택방법
DB손해보험은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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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상품을 가입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 고객님께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의무보험만 가입할 것인지, 종합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의 모든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것인지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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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생각하십시오.
-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피해자나 피보험자의 충분한 보상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하셔야 보험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가액보다 부족하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시면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의료비, 가족의 생계비 등 필요한 경비수준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커지게 되면 보험료도 따라서 커지게 되므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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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비교 하셔야 하는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위험도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사고경력 등과 피보험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중량, 승차인원, 연식, 가액,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자께서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idbins.com) 상의 가격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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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 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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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계약자의 유의사항
고객님께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의무보험만 가입할 것인지, 종합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의 모든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것인지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차량 또는 운전자범위의 변경 등으로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을 때는 DB손해보험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피보험자의 나이, 주소, 차량 정보 등 청약서 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 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대인배상Ⅰ 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다른 자동차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을 때
- 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자동차의 구조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 전 계약사항
-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DB손해보험에 알려주시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른 자동차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구조변경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위험물을 실을 때
-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알 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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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료 미납 시 계약 해지
- 자동차보험(「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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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약이 무효
- 다음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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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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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도 해지 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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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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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장기손해보험은 3개월, 일반손해보험은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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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 TM 계약체결 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은 해당 상품 판매채널, 가입연령 등 사별·상품별 제도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문구 제외 가능)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계성보험 :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청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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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험가입 시 세제혜택
-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장성보험 :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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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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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 보호제도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이며(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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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는 먼저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전화번호
- 전화번호 1588-0100 (고객상담센터)
- 홈페이지 www.idbins.com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 주소 (우)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 전화번호 (02) 3702-8500
- 팩스번호 (02) 3702-8695
- 주소 (우)1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수송동)
지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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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426-6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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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755-3328
호남지부
(062) 226-0301, (062) 227-8920
(062) 234-5369
충청지부
(042) 254-6921~3
(042) 254-6923
강원지부
(033) 746-2414, (033) 748-2414
(033) 74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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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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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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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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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 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주) : (02) 2122-4000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 3771-1000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 708-6000 www.koreac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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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80-323-0100
- 홈페이지 : www.idbins.com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소비자보호파트 (대치동)
-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고객불편사항 연락처의 당사개인신용정보고충처리담당자(연락처,주소),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연락처,주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다망자(연락처,주소) 안내표입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연락처
(02) 301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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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소비자보호파트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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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담당자연락처
(02) 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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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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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신거부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 철회신청]
- 개요
고객은 동의한 본인 신용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중지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수신거부만 하실 경우 전화를 제외한 e-mail 등의 서비스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신용정보 주체자에 한합니다.(배우자 등 가족, 제 3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주체자는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dbins.com), 전화(080-323-0100), 서면(FAX 0505-181-0036)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
서면으로 신청하실 경우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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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안내
이 보험 안내서는 고객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일반손해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DB손해보험 본사 고객상담센터(1588-0100)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bins.com)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 일반손해보험의 유형
- 일반손해보험의 선택방법
- 일반손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일반손해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 일반손해보험상담 및 분쟁 조정 안내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 받지 못하셨거나 모집 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첨부되어 있는 보험계약확인 반송엽서를 DB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업무파트(화재특종업무파트, 기업보험업무파트)로 보내 주시면 즉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DB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님께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원리 및 특성
일반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배상책임, 화재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 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제적 준비제도입니다.
일반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에 중점을 둔 소멸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일반손해보험은 보험 계약의 청약을 하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가 없으면 약정한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 상품의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보험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일반손해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게 되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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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유형
일반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일반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보험의 종류는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개괄적인 분류를 나열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우리 회사 고객상담센터(1588-0100)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dbins.com)의 상품공시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게 되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 사망보험금수익자는 사망을 담보하는 상품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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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화재 (낙뢰 포함, 주택화재보험은 폭발 포함)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재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예)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
상해보험일상생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실손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예) 보통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등 -
기술보험공장, 사무실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
예)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전자기기보험 등 -
책임보험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예)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
종합보험특정한 업종이나 일상생활 중 특별한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화재, 상해, 배상책임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
예) 동산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가정종합보험 등 -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권리, 위조, 사기 등의 잠재적인 하자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자나 저당권자 등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예)소유권자용 권원보험, 저당권자용 권원보험 등 -
보증보험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 상의 채무이행 및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여 신용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
예)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
기타 특종보험상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예)도난보험, 원자력보험, 컨턴전시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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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 상품의 선택방법
DB손해보험은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일반손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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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님께서 보험상품을 가입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 고객님께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재산에 발생할 위험보장인지, 상해 및 질병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또는 재산증식이나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목적인지를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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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생각하십시오.
-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님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 또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경비수준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일반손해보험상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장이 원칙입니다
-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의료비, 가족의 생계비 등 필요한 경비수준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 보험료도 높아지게 되므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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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비교 하셔야 하는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실 상품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일반상해, 교통상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보험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나 재물이 처한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DB손해보험의 상품공시 자료 중 「상품요약서」상의 보험료분석표 예시나 가입설계서 상의 보험료,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등을 참조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보험료 산출 기초서류를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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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 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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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직업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을 때는 DB손해보험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고지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이「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에 가입하신 후 (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DB손해보험에 알려 주시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 건물 내 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등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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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며, 실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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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위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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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기 등에 의한 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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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도 해지 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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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약관 상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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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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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 TM 계약체결 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은 해당 상품 판매채널, 가입연령 등 사별·상품별 제도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문구 제외 가능)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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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험가입 시 세제혜택
-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장성보험 :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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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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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등이며,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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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는 먼저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전화번호
- 전화번호 1588-0100 (고객상담센터)
- 홈페이지 www.idbins.com
금융감독원 금유오비자보호센터
-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 주소 (우)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 전화번호 (02) 3702-8500
- 팩스번호 (02) 3702-8695
- 주소 (우)1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수송동)
지부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산지부
(051) 469-6216~8, (051) 464-2272
(051) 466-3757
경인지부
(032) 426-6356~8
(032) 426-6370
대구지부
(053) 755-3288~9
(053) 755-3328
호남지부
(062) 226-0301, (062) 227-8920
(062) 234-5369
충청지부
(042) 254-6921~3
(042) 254-6923
강원지부
(033) 746-2414, (033) 748-2414
(033) 748-363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팀
- 전화번호 (02) 3460-3000
- 팩스번호 (02) 529-0408
- 주소 (우)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두성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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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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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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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 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주) : (02) 2122-4000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 3771-1000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 708-6000 www.koreac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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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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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고객불편사항 연락처의 당사개인신용정보고충처리담당자(연락처,주소),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연락처,주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다망자(연락처,주소) 안내표입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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