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시이용 매뉴얼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선택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이 공시는 손해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과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 통일 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는 먼저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1588-01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 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자격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세요.
-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보험전문인조회
- 중개사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조회
- 우수인증설계사 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대리점)조회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 단계 : 상품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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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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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 TM 계약체결 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은 해당 상품 판매채널, 가입연령 등 사별·상품별 제도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문구 제외 가능)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험공시)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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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민원센터(1588-0100) 보험회사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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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민원센터(02-3702-8500) 손해보험협회 민원접수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공시자료 작성ㆍ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구분 |
주관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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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
장기보험 |
장기상품1파트 |
성우람 책임 |
(02)3011-3487 |
|
일반보험 |
일반상품파트 |
정찬영 책임 |
(02)3011-4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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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자동차상품파트 |
고승규 수석 |
(02)3011-3556 |
||
퇴직연금 |
퇴직연금부 |
기민재 책임 |
(02)3011-5745 |
||
적용이율, 연금보험(퇴직보험)공시실 |
IFRS관리파트 |
진성엽 수석 |
(02)3011-3278 |
||
퇴직연금 공시실 |
퇴직연금부 |
기민재 책임 |
(02)3011-5745 |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적용률 공시실, |
자동차상품파트 |
이대현 책임 |
(02)3011-3825 |
||
모집수수료율 공시실 |
방카사업부 |
공원철 수석 |
(02)3150-4127 |
||
홈페이지 게시 |
고객지원파트 |
정수연 선임 |
(02)3011-4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