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 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 한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 外 수령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중도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납입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 공제
당해연도 납입애(연금계좌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0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의 구분,은행,자산운용사,생명보험,손해보험 안내표입니다.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03. 연금저축 세제제도
금융권역별 상품특징의 구분,은행,자산운용사,생명보험,손해보험 안내표입니다.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의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및 협회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해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